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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권한의 위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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