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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13, 2010.10.13, 2018.12.18, 2024.6.4>

1.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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