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가맹본부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조치가맹사업당사자영업설비ㆍ집기가맹점사업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13, 2010.10.13, 2018.12.18, 2024.6.4>

1.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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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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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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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