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분쟁의 경위
라.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