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가맹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