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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계약의 목적과 내용
2.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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