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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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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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