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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업무의 위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2018.12.18>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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