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험제1차시험공정거래위원회제2차시험합격자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1.31, 2010.1.27, 2012.5.7, 2020.4.28>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6.9.29>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31>
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