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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