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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