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제3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6.8.4>
1.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2.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제30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4.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5.제32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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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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