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12.18, 2020.3.3, 2024.6.4, 2026.3.24, 2026.8.4>
1.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3.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에 따른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요건: 2024년 1월 1일
③삭제 <2017.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3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및 카목 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제3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제3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가맹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시정권고절차제34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35조 · 권한의 위임제36조 · 업무의 위탁제3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6조의3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