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록 및 신고 시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8-04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변경등록변경신고가맹본부가맹정보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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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②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③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5.7, 2014.2.11, 2018.12.18, 2026.8.4>
1.변경된 정보공개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4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8.12.18>
⑤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⑥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5.7, 2014.2.11, 2018.12.18, 2026.8.4>
⑦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8.12.18, 2026.8.4>
⑧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⑨삭제 <2016.9.29>
⑩삭제 <2016.9.29>
⑪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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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록 및 신고 시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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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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