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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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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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및 카목 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4.>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 [ ] 변경등록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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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록 및 신고 시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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