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가맹금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10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8.12.18, 2021.11.19>
②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 "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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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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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9.>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가맹본부 |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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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가맹금 예치증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1. 19.> | 가맹금 예치증서 예치번호 | 예치신청인 (가맹점명) | 수령인 (영업표지) | 예치기관명 | | 계좌번호 | 예치금액 | ₩ (금 원 정) 예치이율 | 연 % | 관리수수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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