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기술진흥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