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기술진흥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