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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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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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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