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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