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관리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와 해당 업무의 위탁
3.기술이전ㆍ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5.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