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의2조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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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의2조출납기한 및 회계연도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4 · 위임국고금 관리법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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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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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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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