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의3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출납공무원임명제4의3조중앙관서공무원이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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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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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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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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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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