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의2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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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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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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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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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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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