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