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의4조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발전계획경제자유구역시ㆍ도지사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경제자유구역별핵심전략산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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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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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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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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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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