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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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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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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