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의4조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산업단지의 조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도시ㆍ군관리계획경제자유구역제7의4조산업단지변경결정공동주택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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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1.산업단지의 조성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삭제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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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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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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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단지의 조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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