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의6조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민법개발사업시행자시ㆍ도지사매도명령조성원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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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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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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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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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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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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