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토지분할이농업ㆍ축산업ㆍ임업제10의3조매각ㆍ교환교환ㆍ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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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2.4.13, 2013.3.23, 2014.1.17, 2016.5.26>

1.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ㆍ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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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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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