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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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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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시설제2조의2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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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제4조 ·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제5조 · 항만구역등 지정통보제6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