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2018.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시설제2의2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의3조 ·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제4조 ·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제5조 · 항만구역등 지정통보제6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