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편집권의 독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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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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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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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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