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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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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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