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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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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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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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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