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