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31, 2017.7.26>
④우수중소기업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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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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