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1.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1의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지원
2.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4.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5.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
5의2.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6.삭제 <2023.4.11>
6의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6의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6의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7.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8.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
8의2.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
9의2. 법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실시, 이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통보
10.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11.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11의2.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1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