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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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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