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1.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4.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미취업자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
2.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