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징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사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 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 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6.20>
②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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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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