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항만법신항만건설촉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선박안전법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항만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8.11, 2021.1.5>
1.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2.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3.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4.항만의 관제시설
5.삭제 <2012.8.28>
6.「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 등을 위하여 국가가 개발하는 항만시설(수역시설을 포함하되,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사가 개발한 항만시설은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외국 항만의 건설
2.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3.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시설 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8.28, 2013.3.23>
④공사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입수한 선박의 위치 정보의 제공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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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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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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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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