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6조 (사채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사채의 발행 연월일
3.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3.사채의 취득연월일
③사채권자 또는 사채의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