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개정 2011.8.11, 2017.6.20>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신설 2011.8.11, 2017.6.20>
제1조의2(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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