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채의 응모 등)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의 명칭
2.사채의 발행총액
3.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사채의 이율
5.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6.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