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3 (사업의 위탁 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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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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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이권흠결의 경우제28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제28조의2 · 비용의 보조 등제29조 · 지도ㆍ감독제29조의2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9조의3 · 사업의 위탁 법인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