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①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6.20>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1.「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