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관할 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6.20>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1.「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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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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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공사의 관할 구역
구분 관할 구역 1. 부산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부산 항의 항만구역 2. 인천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인천 항의 항만구역 3. 울산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울산 항의 항만구역 4. 여수광양항만공사…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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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공사의 설립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 · 공사의 관할 구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관 기재사항제4조 · 사업제5조 · 항만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자격제6조의2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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