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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 제27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7조
· 이권흠결의 경우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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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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