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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