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3.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ㆍ규모
4.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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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항만법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 함께 인용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조문 인용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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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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