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3.12.12>
1.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 및 관보에의 고시
1의2.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법 제24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관보에의 고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受理)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허가
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4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 신고ㆍ변경신고
4의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 명령
5.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도ㆍ감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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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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