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⑦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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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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