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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의2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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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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