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8.28, 2013.3.23, 2014.5.22, 2015.6.1, 2020.1.7, 2021.2.9, 2021.9.14>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준설공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건축공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