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해양수산부장관사용료변경조정공사방해한다고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