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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