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3.항만시설공사의 목적
4.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 내에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