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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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3.항만시설공사의 목적
4.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 내에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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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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