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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