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6.20>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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