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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3조 · 정관 기재사항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관 기재사항)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경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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