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3조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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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관 기재사항)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경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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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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